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강남구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당 100만원의 경영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다.
지원대상은 2021년 9월 30일 이전 개업한 연매출 1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수업 10인, 음식·숙박 등 그 외 업종 5인)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한다. 유흥주점ㆍ부동산임대업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받는다.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기재 후 사업자등록증,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증빙자료만 첨부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가능하며 구청 제2별관에서 실시된다. 신분증과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증빙자료 등을 갖춰야 한다.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방식으로 구청 제2별관 지하 1층 아카데미 교육장을 찾아 접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강남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2차 경영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