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12월 13일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의 하나로 법인약국 허용을 전격 발표하였다.

대자본의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법인약국 도입은동네약국의 존폐위기와 함께 나아가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는 반면에 정부에서는 10년 이상이나 방치되고 있던 법인약국 허용제한이 헌법불합치라는 재판 결과를 명분으로 내세워 법인약국 허용제한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약국의 법인화는 곧 재벌형 약국으로써 영리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의약품의 과소비를 조장하게 될 뿐 아니라 경쟁에서 취약한 동네약국의 몰락을 가져오게 할 것이며 법인약국을 먼저 허용한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독점 지위를 이용한 약값 상승도 초래할 우려가 크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인약국 허용이 범국민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면 대자본의 유입으로 면허대여 행위가 증가하여 대자본이 약국시장을 장악함으로써 재벌과 병원, 제약사, 도매상의 법인약국 개설이 크게 우려된다.

그리고, 재벌소유의 네트워크 법인약국이 개인약국을 축출하게 되고 법인약국의 도심 집중 개설로 약국 접근성이 악화되며 오직 이익창출을 위해 경제성 없는 시간대에는 영업을 회피하게 될 것이다.

또한, 경영효율화를 위해 영리법인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정규직은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증가하게 될 것이며, 현재 약국에 취업중인 수많은 근무약사와 종업원의 일자리도 위협하게 될 것이므로 영리법인에 고용된 관리약사는 전문인으로서의 사명감 보다는 영리를 추구하려는 기업형 체인약국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어 약국의 공익적 기능은 상실되고 대자본 이익을 위한 단순 판매처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결국, 이로인해 의약분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약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악영향을 초래하고 말 것이다.

정부에서 법인약국 허용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2002년 헌법불합치 판결은 그동안 골목상권 보호, 동반성장,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등 시대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 구시대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건강권을 우선시 하는 공공의료나 약료서비스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리 중구에서 오랫동안 낮은 수가로 질 좋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 문제나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가 지역주민이나 인근 서민층은 물론, 범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대두되는 것은 공공적 차원에서 국민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단면이라 하겠다.

필자는, 관계당국의 무책임한 공공의 약료 정책추진을 보면서 당면한 우리 중구의 현실을 견주어 서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과 법인약국 허용을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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