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도적'을 고발한다

김 기 옥 국가원로회의 위원 

자고로 ‘작은 도적은 교도소로 가고, 나라와 성을 훔친 큰 도적은 왕후장상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남의 나라의 역사를 훔친 도적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도적은 너무 커서 가둬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역사를 지키고 민족정기를 보존하려는 민족혼에 가둘 수밖에 없다.

‘동북공정’이니, ‘간도협약은 100년의 시효가 지나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훼괴한 논리로 우리의 고토 ‘만주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서, 한수이북 북한지역 마저 편입하려고 획책하고 있는 중국의 음모를 우리의 민족혼에 고발하고 싶다.

중국은 2002년부터 후진타오 주석이 앞장서서 동북공정을 추진하면서, 한국의 일부 몰지각한 학자들이 간도협약무효를 주장하는 등 자기들의 영토에 대한 연고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항논리로 동북공정을 추진한다고 망발하고 있다. 후진타오의 이 주장은 길 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적반하장의 논리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발해역사를 자기들 소수민족의 추장 대조영이 세운 변방정권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역사라고 주장하면서 저기들 역사로 편입하고, 같은 논리로 고구려역사도 편입하려는 의도를 1960년대부터 꾸준히 주장하면서 요하문명의 유적을 변개하고, 고구려의 역사 흔적을 손괴, 변조하는 등 후안무치한 짓을 지행하고 있다.

이들이 행하는 ‘동북공정’의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북한붕괴 후 고구려의 고토 한수이북을 자기들의 영토로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음모에 대한 대항논리로서 1909년 일.청간에 체결한 이른바 ‘간도협약’이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다.

도대체 간도(墾島, 間島)는 어느 지역이고, 우리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간도는 원래 종성과 은성 사이에 분파되어 흐르는 두만강 중간의 삼각주가 매우 비옥하였는데 1870년경부터 부근의 주민이 이곳을 개간하기 시작하여 간도라고 부른 것이 유래가 되었다. 그 후 무산, 온성 사이의 주민들이 도강하여 개간함으로써 백두산 동쪽 기슭의 비옥한 토지는 개간하지 않는 곳이 없게 되어 이를 모두 일컬어 간도라 부름으로써, 두만강과 압록강 대안지역의 개간지역을 자연스레 간도라 칭하게 되어 만주지역 일대를 간도라고 일컫게 되었다. 간도의 범위는 동간도, 서간도, 북간도로 구분된다. 동간도는 백두산 동쪽과 두만강 대안을 가리키고, 서간도는 압록강 대안지역과 쑹화 강 상류지역의 백두산 서쪽을 가리키는데, 동간도의 동부 노령산맥의 동부를 북간도라 부른다. 북간도는 간도협약 체결 시 한•청인의 잡거구역으로 규정한 곳이다. 간도분쟁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생각한 간도 명칭의 개념은, 동으로는 토문강에서 쑹화 강을 거쳐 헤이룽 강 이동의 연해주를 포함한 지역을 의미하였고, 서로는 압록강 대안을 포함하여 고구려의 영토였던 요양. 심양 일대(심요선)까지 확대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두만강 대안의 동간도와 압록강 대안의 서간도 지역이 접한 곳이 바로 청과 조선이 책정한 봉금지역(封禁地域; 청나라 시조 누루하치의 발상한 성지이므로 잡인의 출입을 금한 지역)이었다. 이 무주 지를 우리 민족이 선점하여 개간을 시작하였고 자연스레 간도의 범위는 산하이 관 이동에서 북쪽으로 유조변책을 따라 길림 북쪽의 송화강으로 이어져 흑룡강 이동의 연해주를 포함하게 되었다.

1909. 9. 4. 중국의 베이징에서 청나라와 일본 관리들이 마주 앉았다. 두 나라 관리들은 이 자리에서 ‘간도에 관한 일•청간 협약’과 ‘만주5안건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청은 조선과의 분쟁거리였던 간도영유권을 일본으로부터 인정받았고, 일본은 남만주 철도부설권과 탄광 채굴권을 얻어 대륙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조선 사람들이 피땀 흘려 개척한 광대한 간도지역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우리의 영토에서 사라졌다.

1712년 청나라는 조선에게 불분명한 국경을 명확히 하자고 제의했다. 그로 인해 ‘서쪽은 압록, 동쪽은 토문’을 경계로 한다는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졌다. 문제는 ‘토문’의 해석을 두고 양국이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문을 청국 측은 두만강으로, 조선 측은 토문강리라고 해석했다. 1903년 대한제국도 간도를 함경도 지역으로 편입해 간도관리가 이범윤을 파견해 치안유지 및 한인보호에 힘쓰는 등 실효적으로 지배했다.

간도협약에 의해 고조선, 부여, 고구려, 고려, 조선, 대한제국시대까지 우리의 영토였던 간도(만주; 오늘날 동북 3성)가 중국으로 넘어 간 것이다.

따라서 ‘간도 되찾기’는 영토회복과 더불어 민족사 되찾기의 의미도 있다. 간도를 포기하는 순간 고구려고 요하문명이고 다 포기 할 수 밖에 없다.

역사학계는 우리의 외교권을 강탈한 을사늑약(1905)이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간도협약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1945. 8. 15. 일본 항복으로 인해 일제의 모든 조약이 국제법상 무효가 된 점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독립운동의 기지이기도 했던 간도 되찾기는 포기할 수 없는 후손들의 과제가 됐다. 이것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대항논리로 세우는 근거이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정신자세이다. 간도를 찾으려는 의지가 있냐는 것이다.

나는 지난해 말 ‘동북역사포럼’을 창립하고 현 정부 여당의 핵심간부를 찾아가 여당의 당원들에게 ‘동북공정의 음모’를 일깨우기 위해 강의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실로 요절복통할 답이 돌아왔다.

“우리 한나라당이 중국 공산당과 자매결연을 했는데 중국의 비위를 거스르는 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 나라 위정자들의 현주소다.

저작권자 © 서울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