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은 전역 1년차 예비군의 경우 동원훈련과 향방훈련이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올해 예비군 1년차인 김모 씨(21세, 서울시 서대문구 거주)는 동원훈련에 무단 불참해 고발 조치된다는 병무청 직원의 전화를 받고 놀랐다. 김 씨는 동원훈련에 입소하지 않아도 자동 연기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비군훈련은 크게 동원훈련과 향방훈련으로 구분된다. 동원훈련은 병역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전시 동원 대상자들의 부대별·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높이고 동원집행 절차 등 전시임무를 숙지하기 위해 평시에 실시된다. 동원지정자 중 장교·부사관은 1~6년차, 병은 1~4년차를 대상으로 2박 3일(28시간)간 실시되는 동원훈련에 무단불참 시에는 병역법 제90조에 따라 고발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방병무청에서는 훈련소집 통지서 교부 및 연기원 처리를 하며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연기원을 제출해야 한다.

반면, 향방훈련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개인 전투기술 연마를 위한 ‘향방기본훈련’과 지역단위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향방작계훈련’으로 나눠 실시된다. 5일간 출퇴근식 훈련으로 이뤄지는 향방훈련은 예비군편성대상자에 대해 병 1~4년차 동원미지정자와 병 5~6년차를 대상으로 전후반기를 구분해 실시한다. 향방훈련은 동원훈련과 달리 1차 무단불참 시 2차 보충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2차 무단불참 시 고발되며, 계속 무단불참 시에는 불참시마다 매회 고발된다. 수임군부대장이 훈련소집권자로서 예비군 읍·면·동대장이 통지서 교부 및 연기원 처리를 하며 소집일 전일까지 소속 예비군부대에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향뱡훈련과 다르게 동원훈련 무단불참 시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입영전 안내 서비스 실시 등 수요자 중심의 정부 3.0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병무청은 동원훈련에 참석하는 예비군의 입영여비를 입영일 5일전까지 신청한 사람에 한해 입영 전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여비지급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병무민원포털→동원/예비군→입영여비신청 화면에서 하면 되고 교통비와 식비는 전산프로그램에 의거 자동산출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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