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다. 하지만 자신이 양도세 중과대상인지 여부를 모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양도세 중과 대상이 '조정대상지역'에 한정돼있고, 3억원 이하 부동산은 보유 아파트 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기본세율에 차이가 난다. 처음 매입한 가격보다 1200만원 이하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6%, 1200만~4600만원은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5000만원은 35%, 1억5000만~3억원은 38%, 3억~5억원 40%, 5억원 초과는 42%다. 이는 기본세율이다.
 
이번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보유기간'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라고 해도 보유기간에 따라 다소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에 보유기간에 따른 감면은 없다. 정해진 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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