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떨치다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희진씨(32)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희진에 징역 5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130억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동생 이희문씨(30)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다. 단 이희문씨의 벌금은 선고유예됐다.

프라임투자파트너스 대표 박모씨(30)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억원(선고유예), 동생 이씨의 지인 김모씨(30)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희진과 그의 동생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천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 이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특정 비상장주식을 지목하며 허위·과장 정보를 퍼뜨리고 204명의 투자자에게 투자를 유도해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주식전문가로 알려진 이희진은 SNS에 청담동 고급 주택, 30억원 상당의 부가티 등 고가의 수입차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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