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인 방사성 기체 라돈을 내뿜어 논란이 된 대진침대에 쓰인 문제의 원료 ‘모나자이트’가 다른 65개 회사에도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진 않았음에도, 건강 증진 효과가 있다는 소문에 ‘음이온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음이온을 방출하는 모나자이트가 건강 팔찌ㆍ목걸이 등에 광범위하게 쓰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모나자이트 수입업체가 대진침대 매트리스 공급업체를 포함한 66곳에 모나자이트를 공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이온을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모나자이트 내 우라늄과 토륨의 비율은 1대 10 정도다.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면서 1급 발암물질은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원소)이 생성된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목걸이, 마스크, 페인트 등이 국제적인 생활방사선 노출기준(연간 1m㏜)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와 논란이 됐었다. 음이온은 혈액순환을 돕고, 항산화 효과로 노화를 방지한다고 알려졌으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라돈 방사성 침대 관련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점검회의에는 원안위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소비자원 등 정부의 관계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안에 대해 보고했다. 양순필 특조위 안전사회소위원장은 “현안 점검회의를 계기로 범정부적인 종합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종주 특조위 위원은 “라돈 침대 사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매우 유사하다”며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지만 큰 사태로 번졌다”고 지적했다. 고서곤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은 “향후 라돈과 토론이 검출된 모나자이트에 대해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다른 정부 부처와 협조를 통해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와 산업부, 한국소비자원 등은 실내 공간의 라돈 측정, 국내 유통 매트리스와 사업장 실태조사, 침대류 등 공산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1급 발암물질 라돈이 사용된 대진침대 라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즉각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됐다.

17일에 오픈된 해당 사이트는 이번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율과 법률서비스 IT업체 (주)화난사람들이 손을 잡고 만들었다. 소송을 원하는 피해자들은 사이트(http://daejin.angrypeople.co.kr)에 들어가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동의하고, 사건위임계약서를 확인한 뒤, 본인인증을 거치면 된다. 소송 착수금은 무통장 입금으로 보내면 된다. 대진침대를 사용했지만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착수금은 11만원이다. 만약 신체적 손해까지 겪어 소송을 내려 한다면 착수금은 33만원이다. 각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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