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일대가 ‘서초음악문화지구’로 지정됐다. 서울 내 문화지구 지정은 인사동, 대학로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 16일 제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예술의전당 포함 반포대로에서 남부순환로까지 41만109㎡에 달하는 일대가 ‘서초음악문화지구’로 심의ㆍ가결돼 5월 말 최종 지정ㆍ고시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초음악문화지구는 예술의 전당 일대 공연 및 전시시설, 악기관련 시설, 문화예술단체 밀집 지역(41만109m²) 등이 대상이다. 문화지구는 문화자원이 밀집된 지역의 문화활동 활성화와 문화 특성 보존을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로 '지역문화진흥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정·운영된다. 문화지구로 지정된 이후 운영관리체계·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초구의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문화지구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문화특화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을 보존 및 육성하는 제도다.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향후 수립되는 ‘문화지구 관리계획’에 따라 공연장ㆍ전시장ㆍ창작공간 등의 권장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조세 감면이 이뤄진다. 유흥ㆍ단란주점 등 유해업종은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조경순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문화지구 지정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문화예술도시 서초의 위상을 높이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 주민, 문화예술인 및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서초음악문화지구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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