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던 한 족발집 사장이 건물주를 상대로 망치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10일 법원과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서촌 소재 궁중족발은 지난 2009년 5월21일께 영업을 시작했다. 개점 당시 김모(54)씨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약 263만원에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후 김씨는 매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가면서 장사를 지속해 왔다. 임대료는 2015년 5월 약 297만원으로 한 차례 올랐다. 그런데 2015년 12월 이모(60)씨가 건물을 인수하고 2016년 1월 임대료를 인상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다툼은 2016년 4월14일 이씨가 해당 건물에 대한 명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원은 김씨가 갱신 요구를 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계약 자체가 연장되지 않아 종료됐기 때문에 건물을 이씨에게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 이후 법원은 12차례에 걸쳐 부동산 인도 가처분 집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사연을 듣고 연대를 위해 해당 건물로 찾아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시민들과 용역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일도 있었다.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이씨와의 통화 이후 그를 발견하자 추격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처음에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이씨를 쫓아가다가, 이후 차에서 내려 망치를 꺼내들고 압구정로 거리에서 이씨와 육탄전을 벌였다. 경찰은 지나던 시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김씨가 앞서 통화 중 이씨로부터 욕설 섞인 과격한 발언과 함께 '구속시키겠다'는 등의 말을 듣고 흥분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9일 구속했다. 전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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