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 내야 할 올 7월분 재산세가 작년보다 10% 늘어나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서울 25개구 중 송파구민의 재산세 증가율(15.1%)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강서구(14.3%) 순이었다.

서울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강남구와 가장 적게 내는 강북구의 세금 부과액 차이는 13배로 지난해 12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16일 서울시는 올해 7월 납부분 재산세 1조6138억 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419만 건을 우편 발송했다.

재산세는 주택·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4640억원)보다 10.2%(1498억원) 증가했다. 집값 상승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대폭 올랐기 때문이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가 262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 1716억원, 송파구 1574억원으로 '강남 3구'가 1∼3위를 차지했다. 이들 3개 자치구가 내는 재산세가 전체의 36.6%(강남 16.2%·서초 10.6%·송파 9.8%)를 차지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203억원이었고, 이어 도봉구 232억원, 중랑구 263억원 등 순이었다. 작년과 비교한 재산세 증가율은 송파구(15.1%)가 가장 높았다. 강서구(14.3%)와 강남구(13.4%), 용산구(13.2%), 성동구(12.9%)도 10% 이상 늘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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