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여의도에서 공공자전거 따릉이 헬멧을 무료로 빌려준 지 한 달 만에 헬멧 5개 중 1개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실률이 20%대로 높은데, 실제 헬멧을 착용하고 다니는 여의도 내 따릉이 사용자는 단 3%에 그쳤다.

지난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여의도 내 따릉이 대여소 30곳에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한 달간 헬멧 1천500개를 비치한 결과 23일 현재 357개(23.8%)가 회수되지 않았다. 서울시가 여의도에서 자전거 헬멧 대여를 시범 운영한 것은 다음 달 28일부터 자전거 운전자의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가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고쳤다.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를 앞두고 서울시는 따릉이 이용자가 별도의 대여 절차 없이 개당 1만4천원가량인 헬멧을 가져다 쓰도록 하는 '실험'을 했다. 여의도 이외 지역에 따릉이를 반납할 때는 헬멧을 바구니에 넣어두기만 하면 되도록 했다.

서울시가 지난 6∼17일 따릉이 이용률이 높은 여의도 7개 대여소에서 현장 모니터링을 한 결과 '따릉이 라이더' 1천605명 중 헬멧을 착용한 사람은 단 3%(45명)에 그쳤다. 서울시가 모바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위생 문제가 우려돼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시민 답변이 34%로 가장 많았다. 무더운 날씨 때문이라는 답변율은 24%, 단거리 이용이라 헬멧이 불필요하다는 답변도 22%로 높았다. 헤어스타일이 망가지는 문제 등이 있다는 답변도 20% 나왔다. 헬멧 의무 착용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처벌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행안부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에 집중하기 위해 입법 당시부터 처벌 없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규정을 도입했다"며 "현재 처벌 규정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는 폭염 탓에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어려웠다고 보고 다음 달 1일부터 여의도에 더해 상암에서도 따릉이 헬멧 무료대여를 한다. 상암 지역 27개 대여소에 따릉이 헬멧 400여개를 비치한다. 한 달간 추가로 시범 운영을 해본 뒤 헬멧 무료대여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지 고민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극심한 무더위가 저조한 헬멧 이용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시범 운영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며 "이 기간 시민들의 의견도 더 수렴해 무료대여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