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3일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조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서초구 주민자치위원 25명과 식사를 하고 선물을 건넨 혐의다. 조 구청장은 당시 자치위원들에게 1인당 2만8000원 상당의 한정식을 대접하고, 1만7000원 상당의 스카프를 선물했다.

이를 합산하면 총액은 112만5000원이다. 경찰은 당시는 6·13 지방선거를 6개월가량 앞둔 시점으로 조 구청장이 선거구 내 단체나 사람에게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11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조항에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당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선거구민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구청장은 “자치위원들과의 식사는 직무상 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 관계자도 “구청장의 통상적인 직무에 해당한다. 검찰에서 이를 소상히 소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저작권자 © 서울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