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급 학교로 시행되는 공문서 감축을 통해 학교의 행정업무를 경감시키고, 교직원들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7일 학교의 행정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학교 공문서 감축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해 규정하고 △공문게시판의 활용,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 학교 공문서 감축 성과분석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요즘처럼 행정이 복잡·다기화 되고 전문영역의 확대되면서 공공행정에서는 많은 공문서가 생산되고 유통되어 왔으며, 일선학교에서는 많은 공문 처리로 인해 교육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김 의원은 “홍보성이나 단순 안내 등의 학교 공문서의 경우 별도의 문서 접수절차 없이 공문게시판을 통해 게시·열람할 수 있도록 해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적 정보 접근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감이 학교 공문서 감축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공문서의 질을 개선하고 공문서 감축 성과를 조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꼭 필요한 공문서만 유통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 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최근까지도 어린이가 어린이통학버스에 갇혀 사망하거나 안전띠 미착용으로 다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은 “교육안전에‘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해 교육안전 강화에 이바지하고 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20일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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