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김태수 의원(환경수자원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안전한 식생활 교육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서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를 개정 발의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 도모를 위해 제정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교재 개발, 시설·장비 등 지원에 한정됐던 것을 정기적으로 과일·채소 등을 간식으로 지원토록 추가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정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받은 예산을 지정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김태수 의원은 “편식 및 서구화된 식습관이 영양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른 식습관 문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올바른 운영과 학교 영양·식생활교육이 활성화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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