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정기전보제를 도입한다. 교육감 직고용제 전환 이후 처음 적용되는 제도다. 장기근무에 따른 근로자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5년 주기의 교육공무직원의 정기전보를 실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정기전보는 직종별로 최고 25년 이상, 최소 5년 이상 동일기관 근속자를 대상으로 적정 분할 해 5년 주기로 전보를 내는 제도다. 교육공무직원은 채용 후부터 정년 시까지 동일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및 단체협약에 따라 2016년 하반기부터 동일기관 장기근무에 따른 문제와 인사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희망자에 한해 교류와 전보를 시행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육공무직원 전보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학교관계와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왔다. 그 결과 장기근무에 대한 고충을 해소하고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정기전보 제도 추진이 결정됐다. 전보원칙은 직종별, 근무유형이 동일 한 조건으로 전보하되 현재의 노동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동일기관에 동일직종이 과반 수 이상 전보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보 유예 제도를 실시한다. 임신과 육아 및 다자녀, 장애 관련 교육공무직원은 근무 희망지를 우선 고려토록 했다.

먼저 오는 9월 1일 조리원 등 12개 직종 3200여명을 대상으로 정기전보를 시작한다. 이는 전체교육공무직원의 19%에 해당한다. 내년 3월에는 교육실무사와 사서, 초등돌봄전담사 등 9개 직종에 대한 전보를 실시한다.

9월 전보 대상자는 전보 희망서를 6월 말까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게 된다. 교육지원청 간 전보는 시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 내 전보는 교육지원청별 자체 기준에 의해 실시, 2019년 8월 중순 새로운 근무지를 배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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