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직장인 부모를 위해 '직장맘 권리구조대'를 운영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서남권센터의 상근 공인노무사 4명, 서남권경력단절예방지원단 소속 공인노무사 11명, 변호사 2명으로 구성됐다.

6월부터 운영에 돌입하는 구조대는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와 그에 따른 불이익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위반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대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 특별근로감독 요청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밖에도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지원규정 및 매뉴얼'을 통해 관련 제도의 정착을 돕는 동시에 위반사례에 개입함으로써 직장문화의 지속적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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