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제287회 정례회가 지난 10일 개회돼 오는 28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정례회는 2018년도 결산 및 추경 등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원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회 주도로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 발의됐고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역시 30년 만에 국회에 제출됐다”며 “서울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맏형으로서 이런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 지방의회 혁신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10대 서울시의회는 조례발의 건수가 526건, 의원발의 법안이 384건으로 제9대 의회에 비해 각각 50% 가량 증가했다. 특히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인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공공 생리대 지원 정책 등은 전국 최초로 발의되거나 시행돼 다른 시·도 지방의회에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으며, 세계적으로도 그 정책의 중요성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지난 11일부터 3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각종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오는 21일부터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활동과, 마지막 날인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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