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서양호)가 9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홍보에 나섰다. 올해 중구의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부과액은 2,177억 2,482만 원으로, 주택가격과 공시지가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중구에 소재한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다. 이번 과세대상은 토지와 주택분 1/2이며 나머지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은 지난 7월에 이미 부과된 바 있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다. 본래 9월 말일까지였던 납기일이 추석연휴로 인해 연장되었다. 최종 납기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구는 원활한 재산세 납부를 위해 지난 10일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구청 세무1과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을 방문해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가능하다.

은행 방문 없이 집에서 납부하기 원한다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s://etax.seoul.go.kr) 또는 모바일 어플 STAX(서울시 세금납부)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세액을 2개월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납부기한까지 중구청 세무1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위택스, www.w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아울러 이메일 고지서 납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마일리지 적립 혜택도 제공한다.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 고지서를 받고 기한 안에 납부하면 150원의 세액을 공제 받고, 350원의 마일리지(고지서 건당 30만 원 이상이면 850원)를 적립 받게 된다.

여기에 자동이체를 신청해 기한 내 납부하면, 500원의 추가 세액 공제와 함께 마일리지 500원을 별도로 적립 받는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교통카드 충전, 기부, 세금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성실히 납부된 지방세는 주민 안전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조세환경 조성과 고품질 세무행정서비스 구현으로 주민 권익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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