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9월 재산세 납부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납부 대상은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자다. 매년 7월에 주택분 1/2과 건축물분, 9월에 주택분 나머지 1/2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내달 5일까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세금납부(STAX)앱 ▲고지서 전용계좌 ▲ARS(1599-3900)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페이코, 네이버페이, 신한페이판,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구청 부과과(860-2756~63, 860-278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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