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주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가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문화예술계에 대한 후원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주 의원은 동 조례 제정을 통해 「문화예술후원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서울시 문화예술계 후원 문화 확산과 후원 활성화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계가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해당 조례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우선, ▲문학예술계 후원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문화예술계 후원 활성화를 위한 경비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안을 정하고,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영주 의원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역임하며, 문화예술계에 대한 공공지원에 비해 민간의 지원 및 후원이 부족해, 민간의 문화예술계 후원 문화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전하며, 동 조례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문화예술계 후원이 늘어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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