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이상애 의원 5분 발언

복지도시위원회 이 상 애

2021-02-24     김정민 기자
이상애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상 애 의원입니다.

얼마 전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에 대한 방송을 접하면서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그간의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 건수는 30,045건으로 2014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수는 최근 6년간 17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강남구의 아동학대 사례 역시 증가 추세로 2018년 아동학대 건수는 22건이었으나, 2020년에는 62건으로 2.8배 이상 늘었습니다.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이제는 반짝 분노가 아닌 무거운 사회적 책임과 대책 마련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남구만의 촘촘한 아동학대 안전망 구축입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사후 대책이나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최우선적 과제인 만큼 지역밀착형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동 단위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을 ‘주민보호관’으로 위촉하여 아동학대 위험 징후 조기 파악 및 예방 활동에 힘써야 합니다.

나아가 아동학대 의심 사례 인지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보호관, 관계 공무원, 아동학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대응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를 훈육의 일환으로 보아 신고에 무관심한 경향이 있고, 또 그 특성상 피해 아동 스스로 신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24시간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남구에도 545-1391번으로 아동학대 긴급전화가 운영되고 있으나 강남구청 홈페이지에는 이에 대한 안내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체계나 절차 등에 대한 홍보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실질적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므로 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익명 신고 채널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 익명 신고함을 설치한다거나 신고 앱 개발 등 온/오프라인 익명신고센터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셋째,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확충입니다.

가정에서 분리 조치된 학대피해아동에게 안정적인 심리 치료와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보호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내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아동복지센터 한 개소로 정원이 30명에 불과하여 자칫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길까 염려스럽습니다.

더욱이,「아동복지법」개정으로 다음 달부터는 구청장이 학대피해가 우려되는 아동을 즉시 분리하여 쉼터 등에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피해아동 보호시설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 것으로 보이므로,

집행부에서는 피해아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신속한 보호체계 확립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보호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지역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사회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과 정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라며, 본의원 역시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정비 등을 통해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