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정례회 한윤수 구의원 5분 발언
새로운 지방자치법 관련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의원 한윤수입니다.
제8대 의회가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을 끝으로 8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를 마치게 된다고 생각하니 보람도 있었지만 아쉬움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내년에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새로운 길이 열려 있어 기대가 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강남구의회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올 한 해 준비해온 길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작년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은 올 초 의원연구단체인『개정 지방자치법 연구회』를 구성하여 몇 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법에 대하여 분석하고 외부전문가 용역을 통해 의회에서 해야 할 자치법규의 제·개정사항을 준비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포함 18건의 자치법규를 새로운 지방자치법에 맞추어 제·개정하여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방자치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참여권 강화,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특례시제도 도입,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의회의 정책지원관 도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주민조례청구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주민조례청구의 주민 서명 수 요건 완화, 청구자 연령 18세, 조례안을 주민이 의회에 직접 제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자체는 주민조례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의회는 1년 이내에 심의·의결을 하도록 의무화 되는 등의 내용이 들어감으로써 주민주권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이번 정례회를 통해 「강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년부터 본 제도를 활용하여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다양한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개편된 제도에 맞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위한 업무와 인력 배치 등에 세심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며, 우리 의원들도 보다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주민에 대한 책무도 강화됩니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공개해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방의원의 겸직내용은 의무적으로 공개되며, 강남구의회 내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됨은 물론, 의원 징계 등의 심사 전에 반드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이상애의원을 비롯하여 김형대, 전인수, 안지연, 허주연의원과 함께 1년여 간의 준비과정에서 지방의회의 권한강화에 따른 의회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강남구의회가 더욱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주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의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