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서울관광마케팅 청산절차 밟아야"
김태희 시의원, 서울시 사무 관리회사로 전락 주장
서울특별시의회 김태희 의원(민주당, 서대문3)은 서울시의회 제235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48%의 지분을 갖고 있는 민관공동출자법인인 (주)서울관광마케팅에 대한 청산절차를 밟을 것을 주장했다.
김태희 의원에 따르면, 2008년도에 설립된 (주)서울관광마케팅은 서울시 관광진흥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위탁받고 있는데 한강조망카페와 한강특화수영장 운영 등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사업까지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주)서울관광마케팅은 2009년도에는 매출액의 99%, 2010년 매출액의 87%가 서울시 위탁사업을 하고 있고 서울시의 사무를 재위탁하고 관리하는 회사로 전락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과도한 위탁사무에도 불구하고 (주)서울관광마케팅의 자본잠식률이 금년말에 30%를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자본잠식 상황은 이미 2007년 6월 30일 보고된 삼일회계법인의 '서울마케팅 전담기구 설립 타당성 및 사업성 검토'에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이 카지노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법을 개정하여서라도 무리하게 카지노와 면세점을 통해 (주)서울관광마케팅의 수익을 창출하려고 했고 (주)서울관광마케팅 설립을 위한 조례안 심의 의결 전에 이미 해당 기업의 설립을 기정 사실화하여 추진함으로써 타당성 검토와 조례안 심의가 모두 요식행위로 치부했다고 강조했다.
2010년도에는 서울시가 증자를 위해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두었지만 민간부문에서 투자할 의향이 전혀 없어서 해당 예산이 전액불용 되었다도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김 의원은 (주)서울관광마케팅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데도 서울시가 무리하게 설립을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 반면 다수 선량한 사업자에게는 피해를 주었고 ▲이대로 추진할 경우, 운영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시민의 혈세 낭비가 되는 나쁜 선래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6에 명시된 5년이상 당기 순손실이 발생할 경우 출자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그 존속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청산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