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번호판 가림 등 얌체 주차 집중 단속

신문지·수건·등 번호판 가림 행위 대상

2011-12-16     김창성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문지, 수건, 나무판 등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린 얌체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지난 1월부터 고의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린 자동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현재까지 총 10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얌체 주차족들은 신문지나 수건 등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교묘히 가리거나, 트렁크 문 열어놓기, 화물차량의 적재함 내려 놓기, 앞뒤 밀착주차 등으로 불법 주정차 감시카메라(CCTV) 단속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민불편이 예상되는 지역  ▲버스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도로  ▲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수시로 순회 점검해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또한 구청 통합 관제센터에서 주차 단속 CCTV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 번호판을 가린 얌체 자동차가 나타나면, 단속반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단속한다. 아울러 위반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의적인 위반차량은 불법 자동차로 간주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 올바른 교통 문화가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운전자들 스스로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며 “앞으로 주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주차 단속 업무를 현장 체험해 볼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