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유아 의무교육 실현
전 교육부 의무교육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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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길호 교육학박사
전 교육부 의무교육정책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4기)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은 우리나라 최초로 영유아 0-5세 대상자에게 100% 무상 보육안을 국가 책임으로 내놓았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는 학부모의 육아 교육비 부담을 대폭 줄여주고 여성 인력의 사회적 복귀를 촉진하며, 맞벌이 부모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누리게 하는 등 저소득층 중심의 저출산 해소 정책에서 크게 발전 진보한 것으로 높이 평가될 수 있다.
이에 현안 문제점으로 첫째, 영유아 보육과 유아교육이 두 부처로 분리되어 유치원교육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어 중복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행정의 일관성 있는 법적 합의, 협동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만 5세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의 취원율이 95%~100% 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11년에 유치원 원아 만 5세 취원율이 38%이고 특히 강남구 서초구는 평균 32%에 머물러 있었는데 2012년에는 3-5세를 대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누리과정을 보급 시행함으로 취원율이 88%로 향상되었으나 OECD국가는 유아 의무교육을 시행하여 취원율이 100%에 근접하고 있는 현실에 비해서는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만 5세아 모두 유아 의무교육을 시행하여 출생 후 빈부 양극 격차에 따른 불평등 교육 격차, 갈등 심화를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
셋째, 양질 좋은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어린이 집 영·유아 보육과 유치원 유아 교육의 연계가 절실히 필요하여 공립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보육교사의 자격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소 대안은 무엇일까?
첫째, 중복과 갈등을 해소하기위한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유아교육 진흥법,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융합 법적 정비를 합리적인 협조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즉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및 장학지도와 교육 연수도 교육부가 담당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부서의 총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초·중등 교육법 제12조에 “유치원을 학교로 규정한다” 제 37조에 “취학 전 1년의 유치원 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2012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3-5세 누리교육과정을 보급하여 시행함으로 취원율 88%의 2배 이상의 양적인 향상을 보이고 있다. 2013년 현재 전국의 3-5세 유아는 140만 9000여명이다. 이 중 43.5%는 유치원에 44%는 어린이집을 다닌다. 현행 제도 시행 과정에서 향후 만 5세 유아 의무교육 관련법을 개정하여 만 5세 아동을 우선 무상으로 최소한 1년간 의무교육을 시행하면 행복한 유아교육의 장을 실현할 수 있는 취원율을 OECD국가 수준 이상 100% 근접의 기대 효과 달성이 분명하다. 따라서 전국의 모든 5세 유아들의 취학 전 불평등 교육격차와 갈등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본다. 법 개정하는데 무슨 재정과 예산이 필요하겠는가? 어린 새싹 유아들을 사랑과 배려로 관심을 기울여 시작하면 가능한 일이다.
셋째, 질 좋은 즐거운 영·유아 보육·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꿈, 희망, 행복 실현의 장이다. 유아 교육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유아 교사들의 학력차가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랑, 봉사, 헌신의 열정이 넘치는 보육·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적인 장학 지도 활동으로 유아 교사의 엄격한 질 관리가 있어야 하며 사명감이 투철하고 전문성 인성을 함께 갖춘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 “교사는 교육의 질이다”라는 말이 있다.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해야 한다. 보육 및 유아교육을 함께 하는 Edu-care 실천을 통하여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미래로의 꿈을 실현해 가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