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NC백화점 가든파이브 입점 특혜”
서울시의회, “SH공사·이랜드리테일 계약 법률 위반”
서울시의회는 SH공사가 가든파이브 내 NC백화점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과 한 계약이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6일 주장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산하 가든파이브 특혜의혹 진상규명 특별소위원회는 6일 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월 조사 결과 SH공사가 2010년 가든파이브 라이프동에 NC 백화점을 유치하면서 경쟁 입찰 없이 이랜드와 수의계약을 한 점, 공용부분 변경 시 관리단 회원 80%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점 등이 관련 법률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진상규명 특위에 따르면 SH공사가 가든파이브 상권 형성이 늦어지자 대형 점포를 유치하기 위해 물류시설법을 어기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SH공사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산정할 때도 매출예상액을 4천억 원 미만으로 책정, 이랜드리테일이 매출의 4%를 임대수수료로 내도록 계약했다.
임대수수료는 연간 매출액이 4천억 원 미만일 경우 4%, 5천억 원 미만일 경우 4.5%, 5천억 원 이상일 경우 5%를 내야 한다.
김형식 소위원장은 "통상 임대수수료 계약은 전체 매출의 5%대에서 이뤄지므로 4%를 내게 한 것은 특혜"라며 "부당 계약을 재협의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SH공사는 NC백화점 점유구역 중 59%를 소유하면서도 NC백화점과의 계약에 대한 전권을 법률·계약상 위임 근거가 없는 민간단체인 토탈패션몰에 위임하고 이 단체가 임대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부당하게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진상규명특위는 NC백화점이 입점 후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영업면적의 5%를 초과해 전대한 점, 전대 매장의 매출액을 보고하지 않아 구분소유자들이 임대료 수입을 못 받은 점, 인테리어비를 분양·임대 구분 없이 7평마다 1천만 원씩 일괄 지급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SH공사와 NC백화점과의 계약내용이 청계천 상인의 권익 보호는 물론 SH공사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계약됐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8일 시의회 전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가든파이브의 문제해결 및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서울시와 SH공사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