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100곳 선정

18일부터 집중단속 … 번호판 가리면 1년 이하 징역·300만 원 이하 벌금형

2013-03-08     김소근 기자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서울 시내 각 경찰서 별로 지역 주민 등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선진교통문화협의회'를 열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100곳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주요 교차로, 지하철역, 상가 등 소통에 지장이 있는 구간이나 교통 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위주로 선정됐다.

경찰은 우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계도·홍보 기간을 거친 뒤 18일부터 구청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이다. 폐쇄회로(CC)TV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불법 주·정차로 적발될 경우 승용차는 기준 범칙금 4만 원의 통고처분(과태료 5만원)을 받게 된다. 고의로 번호판을 가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위해 교통경찰 외에 교통 기동대 2개 중대를 투입한다. 사이카 40대로 편성된 '기동단속반'이 서울 시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집중 순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