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손민기 구의원 5분발언

강남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필요성

2022-10-13     김정민 기자
제3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손민기 구의원 5분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동, 역삼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구의원

손민기입니다.

공식 임기를 시작으로 오늘로서 100일하고 5일이 지났습니다.

지난주는 10월을 시작으로 대대적으로 강남페스티벌이 진행되었습니다. 3년동안 코로나로 지쳐있던 구민들의 마음을 달래주었고, 압도적인 화려함에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수혜로 아직도 복구되지 않은 많은 강남뒷골목의 소상공인들이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제 강남구는 화려한 외연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기할때라고 봅니다.

수혜복구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지속적으로 소상공인들을 도울수 있는 근본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많은 소상공인들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조례정비를 마쳤고, 22개의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공모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함을 지적하고 함께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근거 조례가 없어 공모사업을 놓친 경우입니다.

서울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원을 위해 지난해 자치구별 1억 원의 지원을 계획으로 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골목형상점가의 구체적인 기준과 지정은 자치구 조례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로부터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통해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2021년 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분석을 살펴보면,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조례 정비를 마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강남구는 관련 조례가 없어 애초에 공모 신청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놓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강남구가 재정자립도 1위여서 그깟 예산쯤이었을까요? 아님 집행부의 의지가 없어서일까요?

이번뿐 아니라 그간 강남구의 골목상권들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곳이 아니라는 이유로 혹은 근거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진 않았을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국시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어야 할 집행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료 두 번째, 뒷북 행정과 무관심입니다.

본의원은 관련 조례를 준비하던 중 강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21년 4월 입법예고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급하게 추진했어야 할 조례임에도 입법예고만 해놓고 1년 넘도록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 상황은 안타깝게도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태만 혹은 소극 행정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자료 또 다른 자료를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2년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을 공고하였고 서초구의 양재천길이 선정되어 시비 30억원 확보했다는 기사입니다.

양채천 생태공원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강남구에서 79억원, 민간투자비 58억원을 들여 조성하였습니다.

양재천은 단순한 공원 조성사업의 의미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하여 발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할 현안이고 지역 생태복원 우수사례로 스토리텔링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를 활용한 적극적인 골목상권 지원 정책이 있다면 골목상권 활성화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기에,

공모사업은 그야말로 주인을 찾는 사업입니다.

얼마나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느냐가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공고 내용에 따라 기계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보다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적기에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을 평상시에 확보하고 개발하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비 매칭 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외부재원 확보하되, 매칭사업 중에서도 효과성이 큰 사업의 경우에는 구 재정 여력의 한도 내에서 추진하는 등 전략적으로 공모사업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구비 부담이 필수인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효과성이나 재정안정성을 위해 구의회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사전보고 등의 절차를 제도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공모사업전담팀의 구성과 함께 공모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관리조례 제정을 제안하오니 집행부에서는 검토해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따듯한 구정정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