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 ‘강남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강남구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2022-10-21 김정민 기자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강남구의회 제307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강남구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애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원에 막대한 시간적ㆍ경제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점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높이고,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환경 문제를 예방하며 환경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강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환경교육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한 환경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사회환경교육 및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주요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