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송파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2011-12-23 김지혜 기자
국토해양부는 ‘12.7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써 12월 22일부로 강남·서초·송파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최근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져 더 이상 투기과열지구로 묶어둘 법적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로 강남 3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 85㎡ 이하의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공공 85㎡ 초과의 경우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줄어들고, 민간주택의 경우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 거래가 허용되고 최근 5년 이내 당첨된 적이 있거나 가구주가 아닌 청약 신청자도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주택조합 선착순 모집이 가능해지고 분양가격 공시의무가 폐지돼 민간 주택업계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