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실시간 출입국 관리
시, 법무부와 전산연계해 관리 강화
앞으로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출입을 빈번히 하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실시간 출입국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서울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전산연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 출입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고액체납자 출입국 자동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해외 도피성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입국 정보를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시는 체납자의 해외 출입국 실태 조사를 위해선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G4C)에 세무공무원이 일일이 접속해 확인하거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팩스 등 종이문서를 통해 정보를 제공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시는 과거 고액체납자 등이 이미 입국한 후와 출국해 버린 후의 사실만 확인하게 돼 출국금지 시기를 놓치는 등 체납징수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체납징수 활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요 출입국 상시 관리대상은 2011년 12월 현재 총 4,114명으로 이중에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는 519명(체납액 191억원)이며,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으로 출국금지 대상인 개인 체납자는 3,595명(체납액 5,300억원)이다.
시는 지난 2년간 해외거주체납자와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의 출입국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483명의 체납자가 4,791회의 출입국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가 이들로부터 출국금지 조치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통해 징수한 체납세금은 22명 9억6천만원으로, 이번 체납자 출입국 자동확인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라 징수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의 출입국 정보를 세무종합시스템내에서 관리하게 되어 체납자별 출입국 이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체납자도 세무종합시스템내의 출입국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 징수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