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청담고 이전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 서울시 및 서초구와 각각 학교용지 공급, 후속조치 이행 협약 체결

2022-11-21     박현수 기자
서울시 교육청 전경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1111일에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와 서초구 잠원스포츠파크 부지를 청담고 이전을 위한 학교용지로 공급받기로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114일에는 서초구(구청장 전성수)와도 잠원스포츠파크 내 지장물 철거,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911월 행정예고된 청담고 이전 재배치 계획에 따라 강남구 학교로 배정되던 서초구 잠원, 반포 지역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현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서초구 잠원동으로 이전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 잠원동 잠원스포츠파크 부지(신반포로2366, 11,608)를 공시지가를 적용한 회계 간 재산이관(유상) 방식으로 공급받기로 하고, 현 청담고 부지(압구정로 419, 13,889)는 같은 방식으로 서울시가 이관받아 학교 이전 후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기관 간 협약을 통해 학교용지가 확보되고 후속조치를 이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청담고 이전사업이 조금 더 속도감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