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E-mail, SMS로 안내 받으세요
도로교통공단, 면허 정보 알림서비스 제공
2013-07-30 신승헌 기자
앞으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을 놓쳐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주상용)은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등의 면허 정보 알림서비스를 E-mail과 SMS를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적성검사(갱신)기간이 7~10년으로 길어, 면허소지자가 기간이 도래한 사실을 잊는 경우가 많다”며 “이와 같은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적성검사(갱신) 만료일 7개월 전부터 우편안내를 제공해왔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면허 정보 알림서비스 신청은 홈페이지(http://dl.koroad.or.kr)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E-mail주소와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수신동의를 하면 된다. E-mail 4회 및 문자서비스 2회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