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요금 8월 1일부터 조정

강서구 등 6개구 인상…주택용 인상요금 적용은 내년 1월부터

2013-08-01     신승헌 기자

서울 강서, 구로, 노원, 도봉,  양천, 중랑 6개구의 지역난방 요금이 8월 1일부터 인상된다.

서울시 SH공사는 6개구에 공급하는 지역난방 요금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서울시 집단에너지 열공급규정 제58조의 2에 의한 요금검증위원회 심의와 산업통상자원부 신고를 거쳐 8월 1일부터 인상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인상 수준은 주택용 지역난방의 경우 3.48%, 업무·공공용 지역난방의 경우 4.9%다. 단, 조정된 주택용 지역난방 요금은 2014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지역난방 요금 인상은 2012년 6월 1일자 지역난방 요금 인상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천연가스 가격 인상으로 10.5%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SH공사 관계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4.9%를 인상하였지만 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은 3.48%, 업무·공공용은 4.9%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말했다.

이번 지역난방 요금 인상으로 일반 분양 아파트의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요금이 같아지며, 5만 5천여 세대에 이르는 임대 아파트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보다 10.1% 낮은 수준이 되게 된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천연가스(LNG) 가격이 상승되어 집단에너지사업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요금 조정을 최소화하였다”며 “앞으로도 인근지역 발전소의 저렴한 열원을 확보하는 등 경영 효율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서울시민에 대한 에너지 복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