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성 전단지 원천 봉쇄
서울시-통신3사 ‘선정성 불법 전단지 차단 협약’ 체결…전단지 전화번호 신고하면 즉시 이용 정지
서울시가 국내 이동통신 3사와 선정성 불법 전단지의 원천봉쇄를 위해 손을 잡았다.
서울시는 KT, LG U+, SK텔레콤 등 통신3사와 선정성 불법전단지 전화번호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청소년 유해 매체 근절에 적극 나선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앞으로는 주택가․오피스텔 등지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선정성 불법 전단지의 이미지 파일(사진)을 서울시에 신고하면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가 즉시 이용 정지된다.
이번 조치는 통신3사가 기업의 약관까지 변경하며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의 사용정지에 적극 동참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전단지의 번호 대부분이 가입자 확인이 어려운 대포폰이거나 가입자가 확인이 된다 해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주거지 파악이나 출입국사실조회(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취업여부 추가)를 해야 하는 등 이용정지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민들은 불법전단지를 발견하면 사진을 찍어 메일(teenagers@seoul.go.kr)로 첨부하거나 우편(서울시 중구 소파로 148-10 서울시청 남산별관 민생사법경찰과 선정성 불법전단지 담당)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된 선정성 불법 전단지는 서울시 특사경이 공문을 통해 통신3사에 요청해 전화번호를 즉시 정지하게 된다.
서울시는 통신3사와의 이날 협약을 통해 주택가나 오피스텔은 물론, 공중 통행 장소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불법 전단지의 배포자, 업주, 광고주는 물론 성매매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불법 퇴폐업소까지 퇴치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최근 타 자치단체들도 서울시 사례 벤치마킹에 나서고 있고, 민주당 전정희 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어서 전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그동안 서울시 특사경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살포가 더 지능적이고, 업주 검거 후에도 전화번호를 이용한 영업이 가능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선정성 불법 전단지 살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