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의장 선임 무효 판결
투표내용 알수있게 기표해 무기명ㆍ비밀투표 위반
2012-01-03 김지혜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7일 강서구의회에 대해 제3자가 투표 내용을 알 수 있게 기표됐다면 무기명ㆍ비밀투표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의회 의장 선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 의원 11명과 한나라당 의원 9명으로 구성된 강서구 의회는 민주당 권오복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한 달 뒤 불신임안이 발의돼 통과됐고 한나라당 이명호 의원이 새 의장으로 뽑혔다.
하지만 지난 3월 법원은 의장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권 의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불신임 의결을 취소했고 이 의장의 직무수행을 잠정중단시켰다. 이 의장은 당초 권 의장 선임 의결에 부정이 있었다며 다시 소송을 냈다.
이의장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강서구의회 의장 선거에서 민주당 권오복 의원이 자신에게 투표하면 원내 구성에서 유리한 지위를 보장한다고 약속하고 의원들은 투표 내용을 알 수 있게 기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권 의장을 뽑는 대신 의장단이나 원내 구성에서 유리한 지위를 보장받기로 약정했고, 권 의장에게 투표한 11표 가운데 9표가 용지에 한 글자를 아주 크게 쓰거나 한쪽에 치우쳐 쓰는 등 제3자가 투표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 기표됐다"며 "무기명·비밀투표에 어긋나 무효"라며 이의장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