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볼 수 있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세금
1.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정 등급 이상의 친환경건물 및 에너지효율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등급별 구분에 따라 3~15%의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 기간은 최초 인증받은 날로부터 5년간이다.
2. 한∙미 FTA 발효일부터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배기량(cc)별로 20원씩 내린다. 1000cc는 2만원, 3000cc는 6만원이 내려가는데, 자동차세의 30%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까지 포함될 경우 세금부담은 더 완화될 전망이다.
3. 지방세 납부체계가 개선돼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국방/병무
1. 자대에 전입한 이등병을 대상으로 주치의 개념의 군의관과 1대1 건강상담이 2차례 실시된다. 1차는 이등병의 자대 전입, 2차는 신병위로 휴가 출발 전에 실시될 예정이다.
2. 현역병 입영일자에 대한 본인선택 기회가 전면 확대된다. 현역병 입영대상자부터는 고졸 이하자와 각급 학교의 졸업예정자도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3. 특성화고교 뿐만 아니라 일반계 고교를 졸업한 후 취업한 사람에 대해서도 24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해진다. 단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종과 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법무/행정안전
1.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외교관이나 17세 미만인 자 등 일부 면제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2012년 2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인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3. 2012년 3월9일부터 초고층 건축물 등의 인허가 전에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제도가 운영되며 피난안전구역, 종합방재실 설치 등이 의무화된다.
▲국토/환경
1. 2012년 말까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지자체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144개 시∙구가 대상이다.
2.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가 2012년 말에 개통될 예정이었으나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4월 조기 개통된다. 이에 따라 목포~광양 간 주행거리는 39.6km, 주행시간은 46분이 줄어든다.
3. 해상에서 휴대전화 통달거리가 연안 10~20km 이내에서 50~80km로 확대된다.
▲고용/노동
1. 50세 이상 새일터 적응지원 사업 시행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뒤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개월간 최대 월 40만원이 지원된다.
2. 2012년 1월22일부터 50인 미만을 고용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뒤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에 한해서인데 지급금액은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이며 가입기간에 따라 3~64개월간 지급된다.
3.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일급(8시간 기준)은 3만6,640원, 월근(주 40시간제)은 95만 7,220원이다.
▲교육/문화
1. 2012년 5월1일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에서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도 가입자식별코드(USIM)를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해진다.
2. 2012년 3월1일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배우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받는다.
▲식품
1. 2012년 2월15일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연도별 다른 축종으로 확대되며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심사 후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2. 2012년 4월11일부터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범위가 찌개용, 탕용까지 확대된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도 추가된다.
3. 2012년 1월26일부터 농약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 등 통신판매나 전화권유 판매, 청소년 대상 농약판매 등을 할 수 없다.
▲보건/복지
1. 2012년 7월1일부터 75세 이상이면 50% 본인부담으로 완전틀니를 할 수 있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에 대해 보험적용이 된다. 또한 2012년 4월1일부터 임신∙출산 시 지원금액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2. 만 12세 이하 아동의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이 1회당 1만 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지고 지원 의료기관이 253개에서 7,000여개로 확대된다.
3. 2012년 3월16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가중 처벌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에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실명인증을 거쳐 볼 수 있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장에게까지 확대 고지된다.
▲산업
1. 2012년 5월15일부터 가짜 석유를 팔다가 2회이상 적발되면 해당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또한 영업시설 개조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가짜 석유를 판 것이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처분 대시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2.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시에 쓸 수 있는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이 기프트 카드 형태로 5만원권과 10만원권이 발행된다.
▲부동산
1. 국토해양부 실거래 홈페이지(rt.mltm.go.kr)에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의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 내용을 공개한다.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지역 면적 금액 기간별로 거래 내용 검색이 가능하다.
2. 영구임대, 국민임대, 다가구매입임대,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지금까지 근로∙사업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자산만 확인했지만 2월5일부터 금융, 보험자산도 조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