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사전 알리미 시스템 운전자 호응

사전 단속지역임을 문자로 실시간 제공

2013-10-01     이동구 기자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가 운전자들의 호응이 크다.

 영등포구와 양천구 등 서울시 관내 10여개 자치단체들은 주, 정차 위반 무인 CCTV 단속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사전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제공, 차량이동의 원활한 통행로 확보 및 선진 주, 정차 질서 정착을 위한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고정식 및 이동식 무인단속 CCTV 시스템의 일률적 단속으로 교통소통의 목적이 아닌 과잉단속이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과태료 부과고지서가 송달될 때 까지 5-6일 소요되어 단속을 당하고도 이를 몰라 반복 단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기존 단속 시스템이 운영 중인 지역에 불법 주, 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무인단속 CCTV에 의하여 단속되었음을 알리는 문자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불법 주, 정차 따른 민원 해소와 원활한 차량 소통로를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30여개 자치단체가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00여개의 자치단체가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