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강남 구현 앞장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의회가 관련 범죄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강남구의회 김진경의원(신사동, 논현1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월 1일(월)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김진경 의원은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관련 범죄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그 수법 또한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예방책과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했다”라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에 조례안에서는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 법률상담 및 영상 삭제와 모니터링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보다 신속한 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련 시설, 의료 및 수사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과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진경 의원은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복제와 유포가 빨라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예방책과 신속한 보호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조례안이 통과된 만큼 예방부터 사후 회복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진경 의원은 지난 3월 8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토론회」를 개최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