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교과부는 대법원 제소...교육현장은 '혼란'

2012-01-30     부종일 기자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업무에 복귀 하자마자 '첫 작품'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곽 교육감이 앞서 20일 서울시의회에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철회했고, 조례 공포를 위해 관보(서울시보)에 게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정식 공포됐음을 알렸다.

그동안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시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했었지만 곽 교육감이 출소와 동시에 재의를 철회하고 조례 공포를 강행했다.

그러나 교내 집회 허용, 동성애 차별금지, 두발∙복장 자율화 등의 조례 내용이 논란의 소지가 많은 만큼 시교육청과 교과부의 입장 조율이 필요했지만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교과부와 시교육청은 재의철회, 공포, 향후대응에 대한 입장이 각각 다르다.
  
우선 재의철회 부분에서는 교과부는 재의 철회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고, 시교육청은 재의를 한 주체라면 할 수 있고 이미 시의회가 재의 철회됐음을 인정했다고 맞서고 있다.

또 공포와 관련해서도 시 교육청은 교육감이 공포를 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교과부는 지방자치법상 현재 교육감에게 공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대응에서도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가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맞춰 학칙을 개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지만, 교과부에서는 대법원 조례안 취소 또는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공포와 더불어 조례가 시행되는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혼란을 호소한다.

당장 26일부터 조례가 시행되지만 정작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는 대법원에서 법리 다툼 중에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기준으로 학칙을 개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A고교 교장은 "교과부는 학칙에 따라 교육벌을 허용할 수 있다는데, 서울학생인권조례로는 안 된다. 어떻게 학칙을 고쳐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고교 교장은 "그동안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두발과 복장을 제한해왔는데 조례에 따라 이를 모두 철회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학교운영위원에서도 반발도 예상돼 학칙 개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 등의 적용을 놓고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대법원에 제소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교과부는 조례 시행과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곽 교육감에 대한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