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주1회 5만 원 이내
2012-01-30 김창성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관내 도로나 골목길 등에 부착·배포돼 있는 벽보와 전단을 수거해오면 보상해 주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3월 1일부터 실시한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 발생을 억제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관내 주민이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광고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일정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수거대상은 가로등, 전신주, 주택가 등에 부착된 벽보와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 등이며 공동주택 또는 건물 옥내에 배포된 광고물, 신문지내 전단지와 타구에 부착된 광고물, 공공목적의 광고물 등은 제외된다.
보상단가는 광고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보상금은 매주 수요일 도시디자인과에 제출한 벽보와 전단의 수거량에 따라 주1회 5만 원 이내에서 개인 계좌에 입금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60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1952년 이전 출생자)은 다음달 17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관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해 작게나마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며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