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수 강남구의원, 전국 최초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제정 대표발의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이 전국최초로 대표발의한 '어르신들 생활디지털 교육지원 조례'가 지난 21일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생활 디지털 교육 수강신청자에 한해 무료로 실시하고 생활디지털 교육이 일반적인 정보화교실의 하부과정으로 인식되지 않고, 특화된 사회정보화 교육으로 추진되도록 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을 3년마다 계획하고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시행되고 있는 정보화교실과 연계해 전문교육기관이 위탁을 시행할 수 있으며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함 없이 현행 강남구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로 하여금 그 역할을 대행하게 했다.
이 밖에도 교육 수강료와 실습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조례에 근거해 지원될 예정으로,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업소나 단체에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역사회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한윤수 의원은 “최근 키오스크 등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급증으로 어르신들께서 느끼는 생활 속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라고 조례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 어르신들께서 빠르게 변해가는 디지털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구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한 점을 찾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