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애자 강남구의원, ‘강남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무분별한 폐의약품 폐기 환경오염 주범으로 생태계 교란 및 주민건강 위험

2023-12-22     김정민 기자
노애자 강남구의원

 강남구가 구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 등 폐의약품 관리체계에 나선다.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강남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가 제31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폐의약품에 대한 배출ㆍ수거ㆍ처리 관리체계를 마련해 불용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 들이 발행하지 않도록 관련단체와 협력하고 재정적ㆍ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의약품의 수거와 관련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구민의 참여를 끌어내어 폐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관내 의사회 및 약사회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복약지도와 원활한 폐의약품 수거 실시 등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포함했다.

ㄸ한 폐의약품 배출 시 관내 약국이나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분리ㆍ배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폐의약품이 매립지에 버려지거나 부적절하게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수거된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토록 했다.

강남구는 2009년부터 폐의약품 회수 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1년에는 각 동 주민센터에 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동 주민센터와 병원 및 약국 등을 통해 폐의약품 22,080을 수거했다.

폐의약품 수거함

노애자 의원은 “강남구 인구의 15.8%인 8만 5590명이 65세 이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만성질환 관련 의약품 소비 또한 늘면서 폐의약품 배출이 증가 추세에 있다”라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변질되어 사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중 하나로, 환경오염이나 구민건강 위협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히 분리 배출ㆍ처리되어야 하므로,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처리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제라도 구민의 혈세로 만든 수거함을 제대로 활용해 안전한 의약품 수거ㆍ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병들어 가고 있는 지구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들이 보다 건강함 삶을 누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