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 법적 위험 및 절차적 문제 있는 강남구 제2청사 관련 사업 추진 신중해야

부동산에 막대한 구민의 세금 투입되는 만큼 더 세밀한 검토 요구

2024-06-25     김정민 기자
노애자 강남구의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노애자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24일 강남구의회 제31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강남구 제2청사 임차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였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조항의 위반 가능성을 우려하여 “제2청사로 임차하려는 건물의 대지가 수협은행에 신탁되어 있고, 법적 분쟁 중인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 진행은 법적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건물의 준공이 지연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절차상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제2청사 관련 예산을 승인한 점에 대해 “의회의 주된 역할은 예산을 의결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조건부 승인이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합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애자 의원은 “현재 사용 중인 강남구 청사가 1975년 건립된 조달청 창고건물을 2001년에 리모델링한 곳으로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불편하다”라며, “강남구민과 공무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종합청사 건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많은 이들의 오랜 염원이자 필요로 하는 사업이므로, 이를 위한 추진 의지와 동력이 약화되지 않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애자 의원이 반대토론한 내용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행정재경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내용 등을 토대로 본 예산과 관련된 관계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의문점과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제319회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무과 소관, 강남구 제2청사 임차에 따른 임차료, 관리비, 공공요금,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약 2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안은 2024년 제1회 청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연계하여 심의되어야 합니다.

즉, 청사기금운용변경계획안 350억 원의 임차료 가결 여부에 따라 예산 집행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강남구 청담동 44-14번지에 강남구 제2청사 조성비 약 21억 원에 대해 반대하며,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 "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조항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동법 제8조에는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차하려는 신축건물의 대지는 827.2㎡로 2022년 4월 22일 공유자 전원지분이 전부 이전되어 수협은행에 신탁되어 있으며, 2024년 5월 9일 주식회사 유림산업개발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청구금액은 107억 8천만 원입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대지 소유자인 청담남부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건물 신축을 위해 수협은행으로부터 건축비를 조달하고자 대지를 수협은행에 신탁한 것으로 보이며, 주식회사 유림산업개발은 채권확보를 위해 수협은행에 동 대지를 매각 이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4년 6월 4일 본안소송으로 1억 원이 청구되었으나, 이는 조만간 160억 원으로 소송금액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본안소송은 3심까지 갈 경우 단기 3년, 장기 5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6월 21일 주식회사 유림산업개발은 여러 가지 사유로 신탁관계가 종료될 경우 수협은행이 신축건물을 포함하여 매도 또는 담보대출 시 주식회사 청담1988에 50억 원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제2청사로 선정한 부동산은 주식회사 청담1988, 수협은행, 주식회사 유림개발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실제 소유 권리는 수협은행이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는 누구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것입니까? 만약, 주식회사 청담1988과 계약을 체결한다면, 주식회사 청담1988의 재정상태, 경영상황 등에 따라 전세권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전세권 계약은 부적정한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더 이상의 우발채무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동산에 막대한 구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세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둘째, 임차 예정인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록 상태입니다. 당초 강남구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는 준공예정일이 2024년 5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아서 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록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안건을 심사 의결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예산결산위원회의 조건부 승인과 관련입니다. 예산은 의회의 주요 의결사항이며, 각종 사업들을 숫자로 표기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의회는 예산을 의결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면, 집행부는 그 표기된 숫자에 의해 예산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향후 집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들은 추후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즉, 의회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의결해 준 것이지 조건까지 제시하며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