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에 반대하며,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권 보호 촉구

-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강남구 재정 자립성과 헌법적 지방자치권 심각히 위협 - 강남구의 막대한 재정 손실에도 추가 희생 강요하는 서울시 정책, 정당성 결여

2024-11-16     김정민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이 제323회 제2차 정례회(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 개포 1·2·4동)은 15일(금)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윤 의원은 “강남구는 지난 16년간 재산세 공동과세로 약 2조 9,738억 원의 막대한 재정 손실을 감수하며,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완화에 기여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추가로 10%의 재산세를 가져가려는 계획은 강남구의 재정 자립성을 심각히 침해하며 지방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강남구의 재정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핵심 자원으로, 이러한 자원을 강제로 빼앗기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이미 상당한 예산 불용액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재산세를 추가로 가져가려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강남구가 세계적인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재정적 자율성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며, 서울시가 강남구에 대한 재산세 환수를 포함한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