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에 반대하며,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권 보호 촉구
-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강남구 재정 자립성과 헌법적 지방자치권 심각히 위협 - 강남구의 막대한 재정 손실에도 추가 희생 강요하는 서울시 정책, 정당성 결여
2024-11-16 김정민 기자
서울시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 개포 1·2·4동)은 15일(금)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윤 의원은 “강남구는 지난 16년간 재산세 공동과세로 약 2조 9,738억 원의 막대한 재정 손실을 감수하며,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완화에 기여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추가로 10%의 재산세를 가져가려는 계획은 강남구의 재정 자립성을 심각히 침해하며 지방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강남구의 재정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핵심 자원으로, 이러한 자원을 강제로 빼앗기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이미 상당한 예산 불용액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재산세를 추가로 가져가려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강남구가 세계적인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재정적 자율성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며, 서울시가 강남구에 대한 재산세 환수를 포함한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