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황영각 의원,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민의 상 운영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4-12-20     김정민 기자
강남구의회 황영각 구의원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각 의원(압구정동, 청담동)은 지난 11월 26일 제323회 2차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지난 19일 3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번 개정안은 구민의 상 시상식을 강남구민의 날과 연계하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유연성을 확보하여 실제 행사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기존 조례는 구민의 상을 강남구민의 날 행사에서만 시상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상 시기를 현행 상황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심사위원 구성에 강남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인을 포함하도록 했다.

황영각 의원은 “구민의 상은 강남구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