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사법경찰,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자 등 23명 적발
슈퍼 등에서 일반의약품 제공·판매
약국이 없는 전국 시골지역 슈퍼 등에 마치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것처럼 다니며 진통제·소화제·종합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무허가업자와 이들에게 약을 납품한 의약품 도매업자, 약사 면허없이 손님에게 약을 판 슈퍼주인 등 총 23명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자들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전국 225개 슈퍼 등에 판매하면서 올린 수익은 약 1억 3,500만 원에 이른다.
서울시 특사경은 슈퍼에서 약을 팔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의약품 도매업 및 무허가 판매에 대한 첫 기획수사에 착수해 약 8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이들 23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시 특사경 수사 결과,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자 4명은 도시에 비해 약국을 찾기 힘든 시골지역에서 일부 주민들이 슈퍼에 약 판매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판매지가 겹치지 않도록 전국지역을 나눠서 영업활동을 벌였으며, 신규 거래처(슈퍼) 유치 확보를 위해 자체 제작한 의약품 진열대를 무료로 설치해주는 등 호객행위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관할 구청에 의약품 도매상 허가도 받지 않았으며, 베루본에스정(지사제), 오메콜에스캡슐(종합감기약), 스피자임정(소화제) 등 약사의 지도가 필요한 일반의약품 16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속이고 판매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약국 외에 편의점 등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점포에서 해당 지역 보건소에 판매자로 등록한 후 판매 가능한 의약품으로,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한 13개 품목이다.
최갑영 서울시 민생안전수사반장은 “시골지역은 도시에 비해 약국이 적어 슈퍼 등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이번 기획수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보건지소 등을 활용해 안전상비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의약품은 시민의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상시·기획수사를 지속 실시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