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수 강남구의원,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재산세 개정안 등 강남구 현안 해결 촉구

2025-03-08     김정민 기자
한윤수 의원

 한윤수 강남구의원(대치1·4동)은 지난 7일 본회의에서 강남구가 직면한 주요 현안을 짚으며, 구청과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먼저 지난 2월 13일 해제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언급했다.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온 규제가 해제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위해 애쓴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러나 대치동 8개 단지를 비롯한 12개 재건축 단지는 여전히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작용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조속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개정안은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강남구는 연간 약 800억 원 이상의 재정 손실을 입게 된다”고 경고하며, 이에 대응해 강남구의회가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구청장에게도 국회를 상대로 보다 강력한 대응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

강남구 청사 이전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거론됐다. 현재 강남구는 50년 된 청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과거 현 위치에서 청사 재건축이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주변 20층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당시 계획된 8층 규모의 청사는 글로벌 도시 강남구의 위상에 걸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래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한 의원은 “구청장께서 세텍(SETEC) 부지를 활용한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을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관련 부서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구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남구 보건소 부지가 서울시 소유로 남아 있는 점에 대한 아쉬움도 전했다. 그는 “1988년 지방자치법 시행 당시 강남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지금쯤 해당 부지에 제2청사를 신축해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향후 구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의원은 대치동 내 노인 복지시설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현재 대치4경로당은 3년 전 리모델링 계획이 수립되어 착공을 앞두고 있었지만, 최근 전면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그는 “더 나은 이전 계획을 검토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미 편성된 예산이 불용 처리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문제”라며,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치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이 지나치게 협소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이곳은 요양센터 정원이 8명, 데이케어센터 수용 인원이 20명, 일일 식사 제공 인원이 40명에 불과하다. 그는 “이 정도 규모로는 ‘종합복지관’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라며, 보다 넉넉한 공간에서 실질적인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강남구의 여러 현안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더 나은 강남, 살기 좋은 강남’을 실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