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구의원, '유아숲교육 활성화' 조례 본회의 통과

유아숲교육 통해 아이들의 정서 안정과 창의성 발달 지원

2025-09-06     김정민 기자
김광심 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김광심 의원(수서동·세곡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숲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도시화로 인해 자연 체험 기회가 줄어든 유아들에게 숲을 통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강남구는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해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체계적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유아숲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책무 규정, ▲유아숲체험원의 조성·운영 근거 마련, ▲전문인력 확보·프로그램 개발·네트워크 구축 등 활성화 사업 추진, ▲서울시교육청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광심 의원은 “아이들에게 숲은 가장 따뜻한 교실이자 놀이터이다.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배우는 경험이 정서적 안정을 주고 창의력을 길러준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강남의 아이들이 자연과 가까이 호흡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아이들은 강남의 미래이며 희망이다. 앞으로도 교육·복지·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통해 아이들과 가정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강남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강남구는 유아숲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으며, 앞으로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배우고 자라는 경험이 구 차원의 교육·복지 정책과 연계되어 더욱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