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 드디어 마련된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 '집단민원 조정법' 대표발의
권익위원장 시절 국민고충 민원해결 행정경험으로 완성한 ‘국민권익보호3법’ 시리즈 1호 법안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은 오늘(6일), 급증하는 집단민원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국민고충 민원해결 부처인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국민권익 구제를 위해 전국 방방곡곡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국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관계부처들과 협의하여 해결한 행정경험을 토대로 준비한 이른바 ‘국민권익보호3법’중 1호 법안이다.
최근 다수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집단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집단민원은 △2020년 299건에서 △2024년 407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집단민원을 해결할 명확한 법적 절차와 조정 권한이 충분하지 않아, 민원 해결 과정에서 행정기관 간 이견 조율이 어렵고, 장기적인 갈등과 국민들의 피해가 반복되어 왔다.
이에 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집단민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조정을 담당할 ‘조정인’ 지정 및 조정신청 절차 마련, △조정신청을 받은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긴급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안은 조정신청 이전에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조정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집단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가능하게 했다.
전현희 의원은 “집단민원의 경우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 시간이 필요함에도 그동안 관련 법이 없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집단민원이 적기에 해결되지 못할 경우 심각한 국민 권익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률안을 통해 집단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주권·책임행정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시절, △정부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41년 이상 소외된 삶을 살아온 경주시 한센인촌 거주민들의 주거복지·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범정부적 조정안을 마련, △70년 가까이 풀지 못했던 양구 펀치볼 무주지 소유권 관련 집단민원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소통하여 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길을 여는 등 다수의 집단민원을 조정하며 해결했다.